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이재용항소심무죄국민의힘신동욱삼성물산제일모직이재용삼성전자회장신동욱조현기 기자 '연금 개혁' 공감대…'많이 내고 좀더 받는' 모수개혁 먼저(종합)與, 개헌 드라이브…"대통령·국회 견제 필요" "결심만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