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의 정량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탄핵 성공" 민주 "다 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존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