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민주당무죄위증교사이재명구진욱 기자 "계엄 성공했다면?"…야 , '尹 탄핵안' 불참 국힘 의원들 개별 설득'尹 탄핵안' 상정 전 일제히 퇴장…박찬대, 與 전원 호명하며 "돌아오라"관련 기사[인터뷰] 나경원 "코리안 퍼스트 중요…예산안, 민주당에 뒤통수 맞아"'거부권·명태균' 약발 떨어진 대국민담화…윤 지지율 다시 정체'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특활비 모두 줄이고 민생예산으로 돌려야"국힘 "민주당, 예산안 독단 처리도 모자라 거리로…민심 외면 받을 것"민주 "통상 요청을 위증교사로 엮은 희대 사건"…검찰 항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