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은 최 의원은 이날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최강욱암컷윤석열탄핵조정식엄중 경고문창석 기자 [속보] 민주,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안도 국회 의안과 제출[속보] 민주 "계엄 상황실 구성키로…불법 계엄 또 있을 수도"정재민 기자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의 4가지 '○X 체크'45년 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법조계 "국무회의만 남아"관련 기사[총선 D-100] 대결구도·혁신경쟁·지지율·막말…22대 총선 성적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