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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법규 위반하면 단속됩니다'

2023/03/30 14:58 송고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 후면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3.3.30/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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