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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조국

2023/02/03 15:15 송고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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