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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그래픽]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200만 가구로 확대

2023/02/01 14:16 송고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분(지난해 12월~올해 3월)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추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차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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