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연 수입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 소득 80%까지 비과세

2023/01/26 12:56 송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6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한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 배달원과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2023.1.26/뉴스1 kysplanet@news1.kr

인기 화보 갤러리

  • [교육] 4년 만의 ‘노 마스크’ 대면 입학식… 전국 초중고 개학
  • [교육] 대면 졸업식에 활기 되찾은 캠퍼스
  • [사회일반] 658일 만에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기대 반 우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