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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美 국적 가수 등 9명 마약 적발

2022/12/02 15:14 송고   

(서울=뉴스1)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40)를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 10월 액상대마 130ml,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씨뿐만 아니라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씨(39) 역시 적발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 소지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홍씨, 조씨를 포함해 모 금융지주사 사위, 미국 국적의 가수 등 범행에 가담한 총 9명을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압수품.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2.12.2/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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