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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2022/05/26 15:52 송고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헌재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5.26/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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