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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2022/02/28 11:11 송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분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28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가 선지급 신청 및 문의하러 온 소상공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2022.2.28/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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