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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

2022/01/19 11:14 송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9일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문이 붙어있다.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하면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2022.1.19/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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