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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들고 방심위 찾은 시민단체

2022/01/19 09:24 송고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 도착해 MBC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공개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날 "MBC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한 것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1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2022.1.19/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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