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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2021/12/07 11:20 송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소득세 상담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한 것이다. 2021.12.7/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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