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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3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 A씨(계부)와 B씨(친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2021.6.13/뉴스1 aron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