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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양도세율 최고 75%

2021/05/31 15:11 송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내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로 인상된다. 6월1일 이후 1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최대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021.5.31/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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