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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시적 완화...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2021/01/15 14:22 송고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설맞이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2021.1.15/뉴스1 ze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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