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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정지' 풀릴까

2020/11/29 11:17 송고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는 30일 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11.29/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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