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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사 첩보 뺏고 감추기 위한 압수수색이면 직권남용죄"

2020/11/27 10:48 송고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 시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20.11.27/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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