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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행

2020/08/07 13:28 송고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의 전경. 2020.8.7/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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