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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0/07/30 15:54 송고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임대차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수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30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의 일부 상가건물 공실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7.30/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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