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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상고심 파기환송…"원심 판결 위법"

2020/07/09 11:07 송고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9/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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