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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20/07/07 11:54 송고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회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시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대 회원들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중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및 직장의료보험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2020.7.7/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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