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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사태'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 마친 검찰

2020/02/19 18:06 송고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은 라임의 '프라이빗 뱅커'(PB)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2.19/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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