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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키코 불완전판매 은행, 손실액 최고 41% 배상"

2019/12/13 10:36 송고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피해금액의 평균 23%인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9.12.13/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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