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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 못본다

2019/12/08 11:35 송고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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