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자 협박해 1억 원 뜯은 30대 구속
2015/07/16 13:41 송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잃자 '파밍'사기를 당했다고 신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검거된 가운데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들이 협박메시지 내용을 비롯한 압수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임모(34)씨는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4000만원을 잃자 경찰에 11회, 은행 등 금융기관에 114회에 걸쳐 허위로 사이버금융사기인 '파밍'을 당했다고 신고, 수십여개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도록 했다. 임씨는 이후 거래정지된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겠다며 33명의 운영자를 협박해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2015.7.16/뉴스1 pjh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