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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7억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023-10-12 14:29 송고
시세 17억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 연금 관련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주택연금 신청·지급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0.12/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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