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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며,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도 최대 20% 늘어난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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