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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가 종료된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자동차 영업소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와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3.7.1/뉴스1
pjh2035@news1.kr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와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3.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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