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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1심 무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023-02-08 14:50 송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1심 무죄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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