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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 소득 80%까지 비과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23-01-26 12:56 송고 | 2023-01-26 13:00 최종수정
26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한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 배달원과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2023.1.26/뉴스1
kysplanet@news1.kr
기획재정부는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한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 배달원과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2023.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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