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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유가족 '피해자에게 법은 너무 차갑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22-09-29 13:09 송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피해자에게 법은 너무 차갑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9/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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