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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21일부터는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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