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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경기 용인시민을 포함한 수원, 고양, 경남 창원시 주민들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g1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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