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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20km 초과하면 보험료 10% 할증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021-07-28 14:35 송고 | 2021-07-28 14:36 최종수정
오는 9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가 최대 10% 더 오른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운전자는 1회 적발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 10%를 더 올린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021.7.28/뉴스1
gro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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