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포토 > 전국 > 대전ㆍ충남
3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백신접종자는 직계가족 8인 이상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됐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2021.5.31/뉴스1
presskt@news1.kr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