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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021-01-27 16:26 송고 | 2021-01-27 16:45 최종수정
'재산축소'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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