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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사 첩보 뺏고 감추기 위한 압수수색이면 직권남용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20-11-27 10:48 송고
국민의힘 "수사 첩보 뺏고 감추기 위한 압수수색이면 직권남용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 시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20.11.27/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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