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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 금지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2020-09-28 15:00 송고 | 2020-09-28 17:32 최종수정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 금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휴게소 부산방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 이용 제한 준비 작업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2020.9.28/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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