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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9.18/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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