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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극 4억6800만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020-06-02 15:17 송고 | 2020-06-02 15:27 최종수정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극 4억6800만원
2일 서울 성동구 요기요플러스 용산허브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0.6.2/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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