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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 캠프 선거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공보책자, 선거벽보 등 선거운동 용품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2일부터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그동안 예비후보 기간에는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2일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020.4.1/뉴스1
neohk@news1.kr
오는 2일부터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그동안 예비후보 기간에는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2일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020.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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