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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실형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019-12-13 16:01 송고 | 2019-12-13 16:50 최종수정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실형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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