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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23/뉴스1
photo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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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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