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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17-09-15 11:05 송고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7.9.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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