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urodoct2@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국민의힘12·3 비상계엄관련 사진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민심은?'내란수사 분수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박수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기각오대일 기자 'MLB 도전' 송성문, “내년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모범 되겠다"이종범,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5대 회장 취임키움 송성문, 한은회 선정 '최고의 선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