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pizza@news1.kr관련 키워드더불어민주당패스트트랙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박범계박주민관련 사진檢, '패트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박범계 의원, 결심 공판 결과 입장 표명'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김도우 기자 중기부-금감원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