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2025.10.15/뉴스1
kimkim@news1.kr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2025.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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