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2025.10.15/뉴스1
kysplanet@news1.kr
이날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2025.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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